고용보험환급
환급절차
고용보험 환급제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원격 훈련 지급요건
| 구분 | 지원내용 | |
|---|---|---|
| 원격 훈련 환급 지원율 |
우선지원기업 | 90% |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제외) | 80% | |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 40% | |
원격 훈련지원금 (제13조 관련 별표 4)
| 훈련과정심사등급 | 인터넷 (단가:원) | 비고 |
|---|---|---|
| A | 6,160 |
* 원격훈련지원금×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 ×훈련과정공급수준에따른조정계수 ×사업주(기업)규모별 지원율 |
| B | 4,180 | |
| C | 2,970 |
원격훈련과정 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 제1항 관련)
| 원격 훈련과정의 공급수준 | 조정계수 |
|---|---|
|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7 |
|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8 |
|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9 |
|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 1.0 |
예시
훈련등급 C 과정으로 예시/8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조정계수0.7조건으로 예시 적용
사업주 위탁계약안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기관은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전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환급을 받는 교육과정에 한함
*고용보험환급을 받는 교육과정에 한함
위탁계약서 제출
위탁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출력 및 직인을 날인하여 교육 시작 전까지 훈련기관에 파일첨일 및 팩스로 전송합니다.
*위탁 계약서는 반드시 사업주 직인(사용인감)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계약서는 반드시 사업주 직인(사용인감)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약서 제출처
| 위탁계약서 제출처 | E-mail : hjng@kbrainc.com FAX : 02-74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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