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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
환급절차
사업주(기업) -> 케이온에듀(위탁기업) ->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기업) -> 케이온에듀(위탁기업) -> 한국산업 인력공단
고용보험 환급제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원격 훈련 지급요건
원격 훈련 지급요건
구분 지원내용
원격 훈련
환급
지원율
우선지원기업 90%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제외) 80%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40%
원격 훈련지원금 (제13조 관련 별표 4)
원격 훈련지원금 (제13조 관련 별표 4)
훈련과정심사등급 인터넷 (단가:원) 비고
A 6,160 * 원격훈련지원금×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
×훈련과정공급수준에따른조정계수
×사업주(기업)규모별 지원율
B 4,180
C 2,970
원격훈련과정 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 제1항 관련)
원격훈련과정 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 제1항 관련)
원격 훈련과정의 공급수준 조정계수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7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8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9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1.0
예시 훈련등급 C 과정으로 예시/8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조정계수0.7조건으로 예시 적용
구분 예시)1인기준 지원금 기준금액(A) : 2,970*8시간=23,760원 - 훈련비 정부지원금액(B) : 23,760원*0.9(우선지원)*0.7(조정계수)=14.960원 = 사업주 자부담금 (A)-(B)=(C) : 23,760원-14,960원=8,800원 구분 예시)1인기준 지원금 기준금액(A) : 2,970*8시간=23,760원 - 훈련비 정부지원금액(B) : 23,760원*0.9(우선지원)*0.7(조정계수)=14.960원 = 사업주 자부담금 (A)-(B)=(C) : 23,760원-14,960원=8,800원
사업주 위탁계약안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기관은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전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환급을 받는 교육과정에 한함
위탁계약서 제출
위탁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출력 및 직인을 날인하여 교육 시작 전까지 훈련기관에 파일첨일 및 팩스로 전송합니다.
*위탁 계약서는 반드시 사업주 직인(사용인감)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약서 제출처
위탁계약서 제출처
위탁계약서 제출처 E-mail : hjng@kbrainc.com
FAX : 02-744-0531